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정규 지원분) 지급 안내
- 작성자 김선영
- 작성일 2024-12-24
- 조회수 311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4-12-24 ~ 2025-12-24
2024년 2학기국가장학금 Ⅱ유형(정규 지원분) 지급 안내
1. 장학금 명칭: 국가장학금 Ⅱ유형 (정규 지원금액)
2.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지원금액 및 지급기준
가. 지원대상 (공통)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본교에 재학 중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중
지원기준 충족자(한국장학재단 2024.11.21.(목) 지급 실행분 대상자까지지원)
나. 성적 기준(2024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과 동일기준 적용)
구분 | 성적 기준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한하여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2024년 2학기 기준, 7학기 이수 예정자는 9학점, 졸업학기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백범위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성적 백분위 기준 미적용 ▪저소득층(기초·차상위) 학생은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기준 적용 ▪지원 1~3구간은C학점(70점) 경고제※2회까지 적용 ※ C학점(70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
다. 지원기간
1)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범위 내에서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은 모두 수혜횟수에 합산
2) 학제별 한도
가) 지원횟수는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산정 (4년제 8회)
나) 초과학기및 졸업유예도 해당 학기 등록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는 지원가능
3) 학생별 한도: 편입 등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에서의 수혜실적*을 포함한 개인별 누적 한도 내에서 지원
(단, 재학 중 소속학교의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 학생 개인별 총 수혜설적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종전 학교의 수혜실적까지 누적 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라. 대학 자체지원기준 (저소득층부터 순차 지원)
1)공통지급(기본)
※ 지원구간별 배정액 (단위: 원)
구분 | 0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배정액 | 730,000 | 730,000 | 730,000 | 730,000 | 440,000 | 440,000 | 440,000 | 250,000 | 250,000 |
2)과소지급 방지: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마. 국가장학금 지원 제외대상(공통)
1)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3)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미신고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로 장학금 지원 제외, 허위 신고 시 지급된 장학금 환수 조치
4) 대학원생, 학점은행 학습자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장학금 수혜 후 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반환을 원칙으로 하나 학사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연할 시에는 반환할 필요 없이
국가장학금을 이연 등록 처리 후 복학하는 첫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 가능
5)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6) 국가장학금 신청(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포함) 미완료자는 지원 불가
7)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 지원
8)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원 불가
9) 계약학과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지원
10)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수혜로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11) 등록금 한도 내지원
12)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지원한국가장학금 환수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13) 교도소 위탁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금회 지급대상
가. 국가장학금 1회차 신청자 중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기준 통과자1,133명 (한국장학재단 2024.12.16. 지급실행 대상 학생)
1) 재단 내 대출 상환 대상자 확인방법: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장학정보→ 장학내역/확인서발급 장학수혜목록의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차수 1차 조회자
2) 재단 외 대출 상환 대상자 확인방법: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장학정보→ 장학내역/확인서발급 장학수혜목록의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차수 2차 조회자
3) 학생지급(계좌이체) 대상자 확인방법: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장학정보→ 장학내역/확인서발급 장학수혜목록의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차수 3차 조회자
나. 국가장학금 2회차 신청자 중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기준 통과자229명 (한국장학재단 2024.12.16. 지급실행 대상 학생)
1) 재단 내 대출 상환 대상자 확인방법: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장학정보→ 장학내역/확인서발급 장학수혜목록의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차수 4차 조회자
2) 재단 외 대출 상환 대상자 확인방법: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장학정보→ 장학내역/확인서발급 장학수혜목록의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차수 5차 조회자
3) 학생지급(계좌이체) 대상자 확인방법: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장학정보→ 장학내역/확인서발급 장학수혜목록의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차수 6차 조회자
4. 지급방법
가. 계좌이체(현금지급):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중복지원 사실이 없을 경우,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학생기본-학적정보-개인정보 수정에등록된
학생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상기 등록 계좌 오류 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학생 명의의 계좌로 지급
나. 재단 내 대출상환: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시행, 학자금대출(든든/일반 및 농어촌대출) 지원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지급된
장학금으로 대학에서 재단으로 대출상환
다. 재단 외 대출상환
1)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 대학에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직접 상환
2) 기타 기관: 대학에서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계좌이체) →학생이 본인계좌입금 확인후, 해당기관에 직접상환처리
5. 금회 장학금 지급일자: 2024.12.24.(화)
6. 문의처: 041-550-5077 (학생복지팀)